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집행 방법 및 제도 개선등에 따른 예산절감 사례
2. 주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ㆍ감사요구와 그에 따른 조치결과
3.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된 사례에 대하여는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예산낭비 등에 관한 심사는 「안산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주민의 제안으로 안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때에는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 포상할 수 있다.
④ 성과급,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산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안산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