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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7031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20-10-01공포 2020-09-16공포번호 12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지방재정법시행령」제53조 및 제54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안산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27>

제2조

위원회

①「지방재정법시행령」제54조에 따른 안산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3.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예산ㆍ회계ㆍ세무ㆍ감사 및 기술분야 담당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2.10.18, 2008.02.22, 2009.03.27,2020.9.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9.03.27>
1. 시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시내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세무 또는 회계 업무의 경험이 있는 시의원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4. 4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④ 위촉직위원은 4인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2.10.18, 2009.03.27>

제3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2.10.18, 2008.02.22, 2009.03.27, 2020.9.16.>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9.03.27>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우수사례집의 발간

시장은 매년 우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한다)을 발간ㆍ배포하여야 한다.

제6조

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