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안산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안산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특수어린이집”이란 영아, 장애아 등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6. 1. 11.>
7. “취약보육”이란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말한다. <개정 2016. 1. 11.>
8. <삭제 2016.1.11.>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안산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관계공무원 중 보육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 11.>
5.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 11.>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 1. 1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제5조제2항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1.>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보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9. 5. 1.>
③ 시장은 센터 관할에 가정 양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할 수 있는 육아지원시설 등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1. 11.>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1. 11.>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 구직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본호개정 2016.1.11.>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2. 1. 5.>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8. 대체교사 인력관리 운영
9. <삭제 2016.1.11.>
10.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본호개정 2016.1.11.>
11.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지도 등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12. 장난감 대여 및 도서관 운영
13. 아이들의 체험 및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육아지원시설 운영
14.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본호개정 2016.1.11., 2022.1.5.>
15.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신설 2016. 1. 11.>
16. 아이사랑놀이터 운영 <신설 2016. 1. 11., 2022. 1. 5.>
1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 1. 11.>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또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본항개정 2016.1.11.>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6.1.11.>
④ 보육전문요원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1.>
[제목개정 2016. 1. 11.]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에 한하여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1., 2018. 9. 28.>
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 1. 1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본조신설 2016. 1. 11.]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 물품을 대여하는 사람에게 비용(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6.1.11., 2022.11.14.>
② 사용료 및 변상 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항개정 2016.1.11., 2022.11.1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1., 2022. 11. 14.>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그 가족
4.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본호개정 2016.1.11.>
5.「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개정 2016.1.11.,2018. 4.20.,2018.5.18. >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 1. 11.>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2-1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4.>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시설을 사용ㆍ이용하는 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4.>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11. 14.> 1. 도서 및 장난감 대여료 반환 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정으로 센터의 운영이 정지된 경우 나. 센터의 사정으로 도서 및 장난감 대여 운영이 정지된 경우 <개정 2016. 1. 11.> 2.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가. 모집정원의 3분의1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나. 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개정 2016. 1. 11.> 다. 신청인 본인의 의사로 이용을 포기한 경우 3. 시설 사용료 반환 가.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나. 신청인의 체험실 이용가능 연령이 지난 경우 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라. 대관 신청자 본인의 의사로 이용을 포기한 경우 [본호신설 2022.11.14.] ③ 제2항제2호다목 및 제3호라목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은 신청인 본인이 환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4.>
센터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ㆍ도비 보조금 및 시비로 충당한다.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계획수립을 할 때 영유아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9. 5. 1.>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18. 9. 28.>
② 시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립어린이집에 특수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의 유휴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에서 설치하는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삭제 <2018. 9. 28.>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시에 기부채납하여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시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②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결정한다. ③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6.1.11.]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 시 어린이집 보호와 그 밖에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원장이 65세까지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위탁기간 종료일이 학기 중 일때에는 그 위탁기간의 종료일을 전 학년도의 종료일로 하여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단,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18.9.28, 2019.7.19., 2023. 7. 19.>
④ 재위탁은 어린이집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본항개정 2016.1.1.,2020.11.18.>
⑤ 시장은 수탁자에게 재위탁 심의결과를 통보하되, 재위탁 부결시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6.1.11., 2019.7.19.>
⑥ 공개모집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를 정하는 경우 종전 위탁받은 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9.7.19.]
⑦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위탁 심의 시 관계 공무원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6.1.11.>
<삭제 2016.1.11.>
<삭제 2016.1.11.>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시장이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이를 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의 장비 및 비품 등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위탁(재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이 사실을 재원아동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탁운영 계약서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6.1.11.]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3.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제26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위원회에서 위탁의 취소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의 사유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수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수탁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취소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법인 ㆍ 단체 또는 개인은 시의 관할 구역에서 2개소 이상의 시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보육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위탁 취소 또는 해지일 부터 5년간 위탁을 제한한다. [본조개정 2016.1.11.]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관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의 운영ㆍ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
3. 보육교직원 인건비,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
4.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별 보육료 차액 지원
6. 영유아 우유급식 및 건강검진 등 영유아의 안전, 위생, 영양 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7. 평가관련 지원 비용 <개정 2020. 11. 18.>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본항개정 2016.1.11.>
9. 신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비 개원전 지급 <신설 2019. 5. 1.>
② 시장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보육아동별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 등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1.>
③ <삭제 2016.1.11.>
④ 시장은 법 제53조 및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어린이집연합회에 보육아동과 보육교직원 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보육 관련 행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6.1.11.>
⑤ <삭제 2016.1.11.>
삭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3. 어린이집의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센터의 설치ㆍ운영자, 보육 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6.1.11.]
① 시장은 시설과 수탁자 및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과 수탁자 및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수범적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표창에 관하여는 「안산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