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안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안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관련 법령” 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7.11.20.>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여성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2조제1호를 말한다.
4.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역을 말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 조성, 주택 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소속직원 등에 대해서는「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20.>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정책의 추진 기반 구축
2.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3.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① 시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성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부서 및 공공기관, 여성정책 및 공간정책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여성 시민 등 협의체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요 정책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여성 공무원의 보직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0.>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시장은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4. 여성 우선 주차장 확보 등 교통시설 이용의 안전성 확보 <신설 2017.11.20.>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3. 도로, 교통, 공원 등 공공시설의 여성 안전 방안<신설 2017.11.2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시장은 여성 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0.>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0.>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는「안산시 성평등 기본조례」제7조에 따른 안산시성평등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2.10.2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시민참여단”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 구성은 50명 이내로 안산시민 중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시민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20.〕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제시 2.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 불편사항 발굴 3.여성 친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그밖에 성평등 정책추진에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17.11.20.〕
시장은 시민참여단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1.20.〕
①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민참여단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들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시민참여단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본조신설 2017.11.20.〕
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1.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