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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평생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7025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24-02-21공포 2024-02-21공포번호 13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평생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평생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시민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과정, 사회문화 과정 등의 교육 운영
2. 성숙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신규 교육과정 개발 및 수시 운영
3. 회의ㆍ교육 등 용도에 적합한 사항을 위한 대강당 등 부대시설의 대여

제3조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일반과정과 특별과정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일반과정은 학기별 20주 이내 과정으로 연 2회 시행하되,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목적 및 방향
2. 교육과정 개설 시기, 수강생 모집 시기ㆍ정원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과정은 시민 의식교육, 취업ㆍ창업 과정, 자격증 과정 등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수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과정은 초급반 수준을 원칙으로 하여 개설한다. 다만, 취업ㆍ창업 분야 등 필요한 경우 시설의 여건과 예산의 범위에서 심화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과목의 등록 인원이 모집정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과목을 폐지할 수 있으며, 폐지사유 등이 명시된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4조

수강생 모집 등

① 수강생 모집은 인터넷 등으로 하되 개강일 7일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② 수강생 모집기간 동안 수강신청 인원이 모집정원의 70퍼센트 이상일 경우 해당 교육과목을 개설하며(특별교육 과정은 예외), 정원 미달 등 필요시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③ 수강신청은 1인 1과목 수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모집 과목은 예외로 한다.
④ 수강신청은 인터넷을 통한 접수순으로 하되, 교육과목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학력, 경력,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면접, 추첨을 통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⑤ 수강신청은 안산시 거주자를 우선 접수하고 정원미달 시에는 타 지자체 거주자를 접수할 수 있다.
⑥ 외국인은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한 안산시 거주자에 한정하여 추가 모집시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⑦ 수강신청을 취소한 자의 수강료는 취소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⑧ 센터에서 개설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70퍼센트 이상 수료한 수료생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5조

교육대상자 우선모집 및 수강료 면제대상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를 별도의 모집기간을 정하여 우선 결정할 수 있다.
② 수강료 면제대상자는 교육과목별 정원의 20% 이내로 모집하고 수강료 면제는 1인 1과목에 한정한다.

제6조

시설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안산시 평생비전센터 대강당 및 부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동아리

① 시장은 봉사활동 또는 교육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수료생을 위하여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동아리는 수강생 또는 수료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민주적 방법으로 대표를 선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③ 시장은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저소득층 실습재료비 지원

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자격증과정 수료생에 한정하여 수강생 모집공고 시 공표된 과목별 실습재료비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습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