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산시 평생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산시 평생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평생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시민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과정, 사회문화 과정 등의 교육 운영
2. 성숙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신규 교육과정 개발 및 수시 운영
3. 회의ㆍ교육 등 용도에 적합한 사항을 위한 대강당 등 부대시설의 대여
① 교육과정은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일반과정과 특별과정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일반과정은 학기별 20주 이내 과정으로 연 2회 시행하되,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목적 및 방향
2. 교육과정 개설 시기, 수강생 모집 시기ㆍ정원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과정은 시민 의식교육, 취업ㆍ창업 과정, 자격증 과정 등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수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과정은 초급반 수준을 원칙으로 하여 개설한다. 다만, 취업ㆍ창업 분야 등 필요한 경우 시설의 여건과 예산의 범위에서 심화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과목의 등록 인원이 모집정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과목을 폐지할 수 있으며, 폐지사유 등이 명시된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① 수강생 모집은 인터넷 등으로 하되 개강일 7일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② 수강생 모집기간 동안 수강신청 인원이 모집정원의 70퍼센트 이상일 경우 해당 교육과목을 개설하며(특별교육 과정은 예외), 정원 미달 등 필요시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③ 수강신청은 1인 1과목 수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모집 과목은 예외로 한다.
④ 수강신청은 인터넷을 통한 접수순으로 하되, 교육과목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학력, 경력,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면접, 추첨을 통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⑤ 수강신청은 안산시 거주자를 우선 접수하고 정원미달 시에는 타 지자체 거주자를 접수할 수 있다.
⑥ 외국인은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한 안산시 거주자에 한정하여 추가 모집시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⑦ 수강신청을 취소한 자의 수강료는 취소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⑧ 센터에서 개설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70퍼센트 이상 수료한 수료생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를 별도의 모집기간을 정하여 우선 결정할 수 있다.
② 수강료 면제대상자는 교육과목별 정원의 20% 이내로 모집하고 수강료 면제는 1인 1과목에 한정한다.
조례 제5조에 따라 안산시 평생비전센터 대강당 및 부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봉사활동 또는 교육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수료생을 위하여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동아리는 수강생 또는 수료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민주적 방법으로 대표를 선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③ 시장은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자격증과정 수료생에 한정하여 수강생 모집공고 시 공표된 과목별 실습재료비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습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