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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평생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024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안산시 평생비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4.>

제2조

명칭 및 위치

안산시 평생비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4.> 원문 이미지

제3조

사업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능력개발 교육 <개정 2023. 10. 4.>
2.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3. 10. 4.>
3. 시민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거점공간 제공 <개정 2023. 10. 4.>
4. 시설물 대여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3. 10. 4.>
5. 그 밖에 시민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3. 10. 4.>
6. <삭제 2023. 10. 4.>
7. <삭제 2023. 10. 4.>
8. <삭제 2023. 10. 4.>

제4조

<삭제 2023. 10. 4.>

제5조

시설의 사용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센터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이미 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승낙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
3. 상행위, 공연, 종교집회 등 센터의 목적 및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양도 등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23. 10. 4.>

제7조

사용료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센터 사용료 등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호개정 2016.1.11.>
6.「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개정 2018. 4.20.,2018.5.18. >
7.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청년 <신설 2025. 12. 31.>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호에서 이동 2025. 12. 31.>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습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가.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다. 사용일 또는 강의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 강의개시일 이후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남은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반환

제9조

위탁운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의 설치목적과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자가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강사

① 센터의 교육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는 시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가 없거나 기타 교육운영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 또는 전문성이 있는 자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3. 10. 4.〕

제13조

강사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에 대하여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1.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 <개정 2023. 10. 4.>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자
3. 수강생 모집 정원 미달로 폐강이 되는 경우
4. 센터의 사정으로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할 경우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