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3.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신청 시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계약의 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우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공동계약 참여시 우대
4.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시 우대
5.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창업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2.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3. 여성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③ 시장은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여성기업 제품(용역, 서비스, 건설을 포함한다)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여성기업인 대표
3. 여성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여성기업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3년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9.28.>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