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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7021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3-04-28공포 2023-04-28공포번호 2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ㆍ사회ㆍ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안산환경재단의 설립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0.〉

제2조

설립

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15.8.10.〉

제3조

재원조성 등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8.10., 2023. 4. 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개정 2023. 4. 28.>
2.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3. 4. 28.>
3. 기관ㆍ단체ㆍ기업ㆍ개인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 <개정 2023. 4. 28.>
4. 그 밖에 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제4조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본조개정 2012.08.08] 〈개정 2015.8.10.〉
1. 환경인증제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5.8.10.〉[각목삭제 2023. 4. 28.]
2. 환경ㆍ산림ㆍ생태ㆍ탄소중립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5.8.10., 2023. 4. 28.〉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5.8.10.〉 <개정 2023. 4. 28.>
4. <삭제 2023. 4. 28.>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5.8.10.〉
6. 민간단체 환경보존사업 지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업〈신설 2015.8.10.〉
7. 환경개선 및 보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5.8.10., 개정 2022.4.27.〉
8. 환경ㆍ생태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본호신설 2022.4.27.〕
9. 그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본호신설 2022.4.27.〕

제5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민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8.10., 2023. 4. 28.〉
1. <삭제 2023. 4. 28.>
2. <삭제 2023. 4. 28.>
3. <삭제 2023. 4. 28.>
4. <삭제 2023. 4. 28.>
5. <삭제 2023. 4. 28.>
6. <삭제 2023. 4. 28.>
7. <삭제 2023. 4. 28.>
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8.10.〉

제6조

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2008.12.03, 2015.8.10.〉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자격, 임면, 임기 및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5.8.10.〉

제7조

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5.8.10.〉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2008.12.03〉
③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5.8.10.〉

제8조

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2008.12.03〉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2008.12.03, 2015.8.10.〉

제9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5.8.10.〉

제10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5.8.10.〉

제11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5.8.10., 2023. 4. 28.〉

제12조

사업계획서 등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8.10.〉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10.〉

제13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재단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8.10.〉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제15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8.10., 2022.4.27.〉

제1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의 사무 중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무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8.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