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ㆍ사회ㆍ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안산환경재단의 설립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0.〉
이 조례는 경제ㆍ사회ㆍ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안산환경재단의 설립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0.〉
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15.8.10.〉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8.10., 2023. 4. 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개정 2023. 4. 28.>
2.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3. 4. 28.>
3. 기관ㆍ단체ㆍ기업ㆍ개인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 <개정 2023. 4. 28.>
4. 그 밖에 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본조개정 2012.08.08] 〈개정 2015.8.10.〉
1. 환경인증제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5.8.10.〉[각목삭제 2023. 4. 28.]
2. 환경ㆍ산림ㆍ생태ㆍ탄소중립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5.8.10., 2023. 4. 28.〉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5.8.10.〉 <개정 2023. 4. 28.>
4. <삭제 2023. 4. 28.>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5.8.10.〉
6. 민간단체 환경보존사업 지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업〈신설 2015.8.10.〉
7. 환경개선 및 보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5.8.10., 개정 2022.4.27.〉
8. 환경ㆍ생태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본호신설 2022.4.27.〕
9. 그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본호신설 2022.4.27.〕
① 재단의 정관에는 「민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8.10., 2023. 4. 28.〉
1. <삭제 2023. 4. 28.>
2. <삭제 2023. 4. 28.>
3. <삭제 2023. 4. 28.>
4. <삭제 2023. 4. 28.>
5. <삭제 2023. 4. 28.>
6. <삭제 2023. 4. 28.>
7. <삭제 2023. 4. 28.>
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8.10.〉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2008.12.03, 2015.8.10.〉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자격, 임면, 임기 및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5.8.10.〉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5.8.10.〉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2008.12.03〉
③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5.8.10.〉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2008.12.03〉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2008.12.03, 2015.8.10.〉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5.8.10.〉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5.8.10.〉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5.8.10., 2023. 4. 28.〉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8.10.〉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10.〉
시장은 재단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8.10.〉
시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8.10., 2022.4.27.〉
① 시장은 시의 사무 중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무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8.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