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5.>
이 규칙은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5.>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람 편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누에섬등대전망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다만, 조석시간에 따라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5.>
1. 동절기(11월~2월) 관람시간: 10:00~17:00 <개정 2026. 8. 5.>
2. 동절기(11월~2월) 매표시간: 10:00~16:30 <개정 2026. 8. 5.>
3. 삭제<2026. 8. 5.>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안산어촌민속박물관, 안산별망어촌문화관 및 누에섬등대전망대(이하 “박물관 등”이라 한다)의 관람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 등 그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5.>
② 조례 제7조제12호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6. 8. 5.>
1. 박물관 등 또는 시정의 홍보를 위한 주요인사 또는 언론인
2. 시장이 박물관 등의 무료입장일로 정한 국가 또는 지역의 경축일에 입장 하는 자
3. 유관 기관과 제휴협약 등을 통한 관람료 면제 협약에 따라 입장 하는 자 <개정 2026. 8. 5.>
조례 제8조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차 경고 후 2차위반시 강제퇴거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에는 경고 없이 즉시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조례 제9조에 따른 변상은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① 박물관 등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매도할 유물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5.>
1. 유물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매도대상유물 명세서 1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8. 5.>
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해당자에 한정함) 사본 1부 <개정 2026. 8. 5.>
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 시장은 유물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불법행위와 관련 또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매도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5.>
① 제6조에 따른 매도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시 유물을 박물관 등에 임시 보관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5.>
② 유물을 박물관 등에 임시 보관 후 구입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보관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6. 8. 5.>
③ 매도신청 유물을 박물관 등에 임시 보관하는 경우 시장은 유물임시보관증(별지 제3호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박물관장이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개정 2026. 8. 5.>
구입대상유물의 선정 및 가격결정을 할 때에는 고고학ㆍ역사학ㆍ민속학 또는 해양ㆍ수산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물을 구입하되 전문가의 감정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구입을 마친 경우에도 해당 유물이 도난, 도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며 해당 유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6. 8. 5.>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③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탁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의뢰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기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기탁유물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기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4. 삭제<2026. 8. 5.>
① 감정평가결과 구입 제외 대상으로 결정된 유물은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매도신청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유물을 반환한다.
② 유물 기탁자가 기탁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물기탁증서를 회수하고 유물을 반환한다.
③ 기탁유물이 여러 점인 경우로서 그 일부만 반환하는 때에는 시장은 해당 유물에 한정하여 반환하고, 기존 유물기탁증서는 회수하여 잔존 유물에 대하여 새로운 유물기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물을 반환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반환서를 받아 보관한다.
[본조신설 2026.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