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 어촌 및 별망어촌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ㆍ보전하고 주민의 문화향유 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
이 조례는 안산시 어촌 및 별망어촌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ㆍ보전하고 주민의 문화향유 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촌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역주민, 관광객 등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산어촌민속박물관, 안산별망어촌문화관 및 누에섬등대전망대(이 조례에서 “박물관 등”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박물관 등의 위치는 제1항에 따른 시설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산어촌민속박물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7(선감동) 일원
2. 안산별망어촌문화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553(성곡동) 일원
3. 누에섬등대전망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7-156(선감동) 일원
③ 박물관 등에는 그 설치ㆍ조성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각각 이에 부합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전시실 등 기본시설
2. 기념품 판매, 매점, 휴게음식점 등 판매시설
3. 주차장 등 부대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본조개정 2019.10.2.〕
시장은 안산어촌민속박물관과 안산별망어촌문화관 및 누에섬등대전망대(이하 "박물관 등"으로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10.2.>
1. 박물관 등의 유지ㆍ관리
2. 어촌의 전통 민속 및 문화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간행물 제작ㆍ배포
3. 박물관 등의 소장품 보관ㆍ보존 및 전시
4. 어촌문화와 서해안 생태, 등대 등에 관한 체험학습 운영
5. 그 밖에 박물관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① 박물관 등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물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 등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등의 대청소ㆍ소독, 시설물의 정리ㆍ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임시 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기간과 사유를 밝히어 휴관 7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박물관 등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 10:00~18:00 <개정 2025. 12. 31.> 2. 매표시간: 10:00~17:30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석시간 또는 박물관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0.01.19.>
① 시장은 박물관 등의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0.01.19., 2019.10.02.>
② 시장은 관람료 징수를 위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시장은 체험학습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할 때에는 사전에 소요금액을 공지하여 체험학습 참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영수증을 발행한다. <개정 2025. 12. 31.>
④ 시장은 유관 기관과 제휴협약 등을 통하여 관람료의 할인 및 면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2.9.21.〕
1. 관람을 시작하기 전에 관람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박물관 등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호개정 2016.1.11.>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5. 단체관람의 인솔을 하는 사람(20명당 2명 이하로 한정)
6. 박물관 등에서 주관하는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사람
7.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신설 2009.10.16.>,<개정 2018. 4.20.,2018.5.18. >
8.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신설 2019.5.1.>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29.>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9.29.>
11.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신설 2021.9.29.>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9.10.16., 2019.5.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9.5.1.〕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화재위험ㆍ악취ㆍ혐오감을 일으키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② 관람자는 박물관 등의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본항개정 2019.5.1.〕
1. 무단으로 조명 및 촬영을 하는 행위
2. 진열품 등을 만지는 행위
3. 박물관 등의 내에서 흡연ㆍ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관람자는 전시품 및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변상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유물의 수집대상 및 범위는 어촌의 역사와 문화 등에 관련된 보존 가치가 있는 전시 유물 및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①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의 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유물의 구입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2명 이상의 위원이 결정한 유물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 등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물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박물관이 전시하는 경우
2.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하여 전시하는 경우
3. 유물을 박물관 등에 기증 또는 관리전환을 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물을 대여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우 대여유물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유물의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에 따라 유물을 대여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대여 받은 유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2. 유물대여에 따른 반출과 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3. 대여기간 중에 유물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
4. 대여유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 복제의 금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원래의 대여 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유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박물관 등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등 주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등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삭제<2025. 12. 3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어촌민속ㆍ역사ㆍ해양생태 등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나 식견을 갖춘 민간이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31.>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 또는 박물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5. 12. 31.>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5. 12. 31.>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12. 31.>
삭제<2025. 12. 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유물의 감정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12. 31.>
시장은 박물관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박물관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8.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