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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7015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6-04-29공포 2026-04-29공포번호 3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주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안산시에 여성 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0.>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상록구, 단원구에 설치된 여성합창단에 한한다. <개정 2011.4.7, 2015.8.10.>

제3조

명칭

시에 설치하는 여성합창단은 안산시여성합창단이라 칭하고, 상록구에 설치하는 여성합창단은 상록구여성합창단, 단원구에 설치하는 여성합창단은 단원구여성합창단이라 칭한다. <개정 2011.4.7, 2015.8.10.>

제4조

기능

여성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행사 및 활동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2. 밝고 건전한 음악의 보급을 통한 주민 정서함양
3. 주민참여 및 주민화합의 구현

제5조

구성

① 여성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여성단원 6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8.10.>
② 안산시여성합창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상록구여성합창단의 단장은 상록구청장이 되며, 단원구여성합창단의 단장은 단원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1.4.7, 2015.8.10.>

제6조

위촉

①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은 단장이 위촉하되, 반주자 및 단원의 위촉은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제7조

단원 자격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일반 단원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합창에 소질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1.4.7, 2018.5.18.>

제8조

운영 및 활동

① 여성합창단의 대내ㆍ외 활동은 자체 결정에 의하여 행하되, 사전에 단장에게 활동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② 단장은 여성합창단의 활동계획이 여성합창단의 설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여성합창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장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5.8.10.>

제9조

해촉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중에도 단원(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한다)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1. 여성합창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개정 2015.8.10.>
2. 시 관외로 이주한 경우(지휘자, 반주자는 제외)
3.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4회 이상 전체연습에 불참하거나, 전체활동을 거부하는 경우
4. 그 밖에 여성합창단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8.10.>

제10조

보상 및 지원

① 여성합창단의 일반 단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15.8.10.>
② 시장은 여성합창단의 원활한 활동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휘자 및 반주자에 대한 보상금과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