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체위ㆍ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체위ㆍ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의 체위ㆍ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라 함은 어린이공원 외의 지역에 설치한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리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공원의 각종 시설물 보수
2.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
3.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시설 및 위생 점검지도
4. 어린이공원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6. 어린이공원 내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7. 어린이공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8. 어린이공원 등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감시카메라 등 안전시설 설치(다만,「아동복지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당해 법령에 따름)
① 누구나 어린이공원 등 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순찰 등을 행하여 위반자가 있을 시 퇴장을 유도하거나 계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을 풀어 놓거나 목줄 등 안전조치 없이 동반하는 행위
3. 자동차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수목훼손 및 굴취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어린이공원 주변 도로를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한 후,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당해 법령에 따른다.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출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 놀이터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의거 수립한 관리ㆍ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