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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012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4-04-03공포 2024-04-03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업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24. 4. 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1.>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11.>

제3조

허가요건

법 제6조제3항 및 규칙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세부 허가요건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1.,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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