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산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산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 또는 정신에 미치는 건강상 해로운 결과가 발생한 상태로서, 그 발생원인을 통제하여 예방 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안전”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3. “안전도시”란 안전과 보건을 포함한 것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질병 및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4. “안전도시사업”이란 제3호에 규정된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재난ㆍ안전사고 및 손상예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6.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본호신설 2016.1.11.>
7.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본호신설 2018.11.23.】
①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②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공동체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④ 시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안산시 안전도시 사업을 홍보하고 전파하며, 상호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안전도시 발전에 기여한다.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 또는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모든 시민은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ㆍ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 개발ㆍ보급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도시 사업의 평가 및 지표설정 등 용역에 관한 사항
5.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6.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개선 등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항
7.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3.>
8.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ㆍ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9.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0.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의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삭제<2017.1.13.>
12. 안전문화활동 추진에 관한 정책개발과 시행,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16.1.11.>
13.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
14.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16.1.11.>
② 제1항의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안전도시 사업 추진계획 및 발전방안
2. 안전도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3. 관련 기관ㆍ단체의 역할분담과 상호 연계ㆍ협력ㆍ지원
4. 민ㆍ관 합동 안전도시 및 안전문화활동 추진 <본호개정 2016.1.11.>
5. 안전문화활동 실천과제와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홍보 전략 수립 <신설 2016.1.11.>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1.11.>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업무 담당국장과 상록수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산시의회 의원 2.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장 3.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6.1.1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신분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1.>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본조개정 2016.1.11.]
①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60명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도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01.13>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협의회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시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④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획홍보,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보건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재난안전 등 분야별로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⑤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시의 안전도시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20.>
⑥ 실무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11.]. <개정 2017.01.13, 2022.1.5.>
<개정 2016.1.11.>
① 협의회와 실무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0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장은 안산시에 발생한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안전도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8.2.>
시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7. 1.13.>
① 시장은 안전도시 및 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사고손상 및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안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11.]
<개정 2016.1.11.>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