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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7005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보기술ㆍ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의 사업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1.19.>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은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104-14(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에 둔다. <본조개정 2010.01.1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기술산업”이란 정보를 생성ㆍ저장ㆍ유통하는 과정에서 산업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05.12.>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0.01.19., 개정 2014.05.12.>
3. <삭제 2019.11.8.>
4. <삭제 2019.11.8.>
5. “입주자”란 입주승인 절차를 거쳐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센터에 입주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0.01.19., 2014.05.12., 2019.11.8>
6. “졸업”이란 입주자가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센터에서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05.12., 2019.11.8>
7. “퇴거”란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 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입주자 스스로 또는 제20조의 퇴거 규정에 따라 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05.12., 2019.11.8>
8.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14.05.12., 개정 2022.9.21.>

제4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산지역 정보기술ㆍ소프트웨어산업 육성ㆍ지원 및 활성화 사업
2. 정보기술ㆍ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위한 운영 및 경영 기술지도<개정 2010.01.19.>
3. 정보기술ㆍ소프트웨어 사업자 지원 및 홍보
4. 공용 개발장비 관리ㆍ운영
5. 창업보육센터 지원 및 육성 <신설 2014.05.12.>
6. 그 밖에 정보기술ㆍ소프트웨어 육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4.05.12.>

제5조

운영방법

<개정 2014.05.12.>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개인,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안산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5.12.> ② 제1항의 개인이나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은「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8.2., 2014.05.12.> ③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5.12.> <본조개정 2010.01.19. 개정 2013.8.2.>

제6조

조직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01.19.>

제7조

양도 등 금지

①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19.11.08., 2022.9.21.>
② 수탁자는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轉貸)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9.21.〕

제8조

위·수탁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수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ㆍ수탁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위ㆍ수탁관계가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4. 센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5.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6. 지역의 정보기술ㆍ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소프트웨어 관련 법인을 설립할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4.05.12.>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4.05.12.>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01.1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지역대학교수, 정보기술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0.01.1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01.19., 2014.05.12.> ⑤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2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0.01.19.> <개정 2014.11.25., 2015.06.15., 2019.11.8, 2024. 12. 31.>

제11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입주대상 및 자격

①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정보기술ㆍ소프트웨어 분야의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으로 하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05.12., 2019.11.8, 2024. 12. 31.>
② 제1항의 사업을 개시한 날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개시일을 말한다. <개정 2014.05.12., 2019.11.8, 2024. 12. 31.>
③ 그 밖에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개정 2014.05.12.>

제13조

입주신청

① 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8.>
② 센터장은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위원회 심사를 거쳐 관련서류(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위원회 심사결정서 등)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05.12., 2019.11.8>

제14조

입주승인 및 계약체결

① 센터장은 입주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12.<개정 2019.11.8.>
②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기간 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입주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입주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05.12.>

제15조

입주자의 자료제출 및 평가

① 입주자는 매년 상ㆍ하반기 사업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9.11.8.>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2014.05.12.>

제16조

변경사항 통보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12., 2019.11.8>
1. 상호
2.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업의 변경
4. 그 밖에 사업목표 등의 변경사항 <개정 2014.05.12.>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통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촉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0.01.19., 2019.11.8>

제17조

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센터 입주기간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8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0.01.19., 2014.05.12., 2019.11.8., 2022.9.21., 2024. 12. 31.>
② 입주자가 입주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기간 연장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12., 2019.11.8>
③ 센터장은 입주기간 연장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12., 2019.11.8>

제18조

시설 사용료

① 연 시설 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30으로 하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분담한다. <본항개정 2015.06.15.>
② 제1항의 재산 평정가격은 평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본항개정 2015.06.15.>
③ 센터의 시설 중 정보검색실은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장은 입주자와 단체에 한정하여 신청을 받아 사용목적이 센터 설치 목적에 합당한 경우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4.05.12.>
④ 시설 사용료에 대해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항신설 2015.06.15.>

제19조

졸업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하여야 한다.
1. 제품개발이 완료되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
2. 입주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졸업을 결정한 경우 <개정 2014.05.12.>
② 제1항의 졸업대상자는 졸업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졸업신청서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8., 2022.9.21.>

제20조

퇴거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4.05.12.>
1. 입주실을 사전통보 없이 1개월 이상 비워둘 경우
2.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사업장 소재지가 센터 주소지로 되어있지 않을 경우<개정 2019.11.8.>
4. 입주자가 임대료, 공과금 등 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24. 12. 31.>
5. 그 밖에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4.05.12.>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은 입주자에게 퇴거사유,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통보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의를 제기한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퇴거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1.8.>
③ 제2항에 따라 퇴거통보를 확정 받은 입주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0.01.19.>

제21조

공동시설 및 공용장비의 사용

① 공동시설 및 공용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일 전에 입주자가 센터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 순위는 신청서 접수순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11.8., 2022.9.21.>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연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2014.05.12.>

제22조

장비의 관리

① 센터장은 중요물품에 대해서는 관리카드에 의하여 장비를 관리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하며 수리 및 보수가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12.>
② 노후ㆍ파손 및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05.12.>

제23조

장비의 반출금지

센터에 설비된 장비는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14.05.12., 2019.11.8>

제24조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장비를 임의로 이동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사용에 필요한 별도의 장비나 소모품은 사용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장비사용 내용을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나 위험물 반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05.12.>

제25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