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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문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7000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24-10-08공포 2024-10-08공포번호 13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안산문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21.>

제2조

준수사항

「안산시 안산문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21.>
1. 허가받은 지정장소와 시간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2.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익목적의 행사는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24. 10. 8.〕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음향사용 기준은 허가된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사용료 기준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른 광장사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