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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993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4-29공포번호 30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4.11.25.]<개정 2021.9.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9.>
1.“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시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② 시장은 여성에 대한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③ 시민은 누구나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제4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 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제5조

지역연대의 설치

①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안산시 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4.11.25., 2021.9.29.>
② <삭제 2014.11.25.>

제6조

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29.>
2. 여성안전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25., 2021.9.29.>
3.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29.>
4. 지역 내 여성 안전을 위한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25., 2021.9.29.>
5.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29.>
6. 사례협의회 회부사안 <신설 2014.11.25.>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개정 2014.11.25.>

제7조

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또한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4.11.25.,2021.9.29.>
1. 안산시의회
2.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개정 2021.9.29.>
3. 의료기관
4. 교육기관(교육청, 각급학교 등)
5. 경찰ㆍ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11.25., 2021.9.29., 2026. 4. 29.>
⑤ 제3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⑥ 지역연대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1.9.29., 2026. 4. 29.>

제8조

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4.11.25.>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업무 담당과장 또는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11.25., 2017.11.20., 2021.9.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1조

사례협의회의 구성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사례협의회를 둔다. <신설 2014.11.25.>

제12조

사례협의회의 업무

사례협의회는 지역내 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4.11.25.> <개정 2021.9.29.>

제13조

사례협의회 운영

사례협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지역연대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14.11.25.>

제14조

실비보상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25.>

제15조

시행계획의 수립

<개정 2014.11.25.>
① 시장은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1.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개정 2021.9.29.>
2.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29.>
3. 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29.>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 2021.9.29.>

제17조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5., 2021.9.29.>

제1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ㆍ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25., 2021.9.29.>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