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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6991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20-10-14공포 2020-10-14공포번호 12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2.20>

제2조

기금의 사용

①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사용 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02.20>
1. 식품위생 및 안전에 관한 교육 ㆍ홍보사업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사업
3.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
4.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5. 기타 식품위생 또는 주민의 영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본항개정2005.6.17>
②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안정과 효과적인 기금의 사용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100분의 50이상은 시금고의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ㆍ적립한다.<개정 2012.02.20>

제3조

<삭제 2012.02.20>

제4조

<삭제 2012.02.20>

제5조

<삭제 2012.02.20>

제6조

<삭제 2012.02.20>

제7조

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시설개선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시설개선사업이행확약서 (별지 제3호서식)

제8조

융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융자신청자의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영업장)확인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신청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업소)는 융자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02.20>
1. 휴ㆍ폐업중인 자(업소)
2. 융자신청일부터 1년이내에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업소)
3.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업소)

제9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는 조례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의 범위에서 행하되 업종 및 사업별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02.20>
1. 식품제조업ㆍ식품가공업(HACCP준비 업소 포함) : 업소당 5억원이내<개정 2012.02.20>
2.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 포함) : 업소당 1억원이내<개정 2012.02.20>
3. 식품위생업소의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천만원이내<개정 2012.02.20>
4.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신설 2012.02.20>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개정2005.6.17, 2012.02.20>
③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개정2005.6.17>
2.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3. 모범업소 운영자금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신설 2012.02.20>
④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세부적인 융자절차는 제10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02.20>
⑤ 시장은 기금의 융자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금관리 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업무등의 위탁협약

① 시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2. 융자업무 취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2.02.20>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삭제 2020.10.14.>

제11조

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2.02.20>
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월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폐업ㆍ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2.02.20>
4. 모범음식점 자격으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지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이 채무승계를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02.20>

제12조

기금의 지원 및 관리등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사용(지원)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0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 받은 자로부터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현지실사ㆍ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02.20>
③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금의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02.20>
④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완료후 1월이내에 사업추진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