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대한 자문ㆍ심의ㆍ의결과 법령 등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기 위한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대한 자문ㆍ심의ㆍ의결과 법령 등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기 위한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대한 자문ㆍ심의ㆍ의결과 법령 등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기 위한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5.21,2016.1.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재 시에는 당연직 위원 중 시 직제상 순위에 따른 실ㆍ국장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2020.12.30.> ④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실ㆍ국장 및 4급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1.,2020.7.15.> ⑤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5.21, 2016.1.1.> [제명개정 2016.1.1.]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신설 2010.01.19.> <개정 2014.11.25.,2016.1.1.,2020.12.30., 2025. 12. 3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의결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대한 사항
2. 정부 및 도에서 통보하는 중요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행정사무의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1.1.>
5. <삭제 2016.1.1.>
6. <삭제 2016.1.1.>
7.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자문, 심의, 의결을 포함한다.)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11.5.21>
8.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1.5.21>
① 회의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5.21>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각 부서장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간사에게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자료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21>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1>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2011.5.2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