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 및 시책의 홍보를 위한 안산시 시정방송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 및 시책의 홍보를 위한 안산시 시정방송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정방송이라 함은 시정홍보를 목적으로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 명칭은 안산시 시정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23. 7. 19.>
① 시정방송 운영을 위한 시설은 안산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
② 방송국의 편성책임자는 시장이 된다.
① 방송국의 주요 제작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촬영 및 편집장비
2. 방송 스튜디오<개정 2023. 7. 19.>
3. 방송장비<개정 2023. 7. 19.>
4. 청내 텔레비전 송출시스템
5. 기타 음향장비
② 제1항의 장비는「안산시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방송국의 운영은 홍보담당관이 관장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7.,2020.11.18., 2022.11.14., 2023. 12. 29.>
1. 시정 및 의정소식의 제작ㆍ방송
2. 방송 스튜디오 운영<개정 2023. 7. 19.>
3. 청내 텔레비전 방송 및 음악방송 운영
4. 주요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에 대한 중계방송
5. 기타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영상물 제작
방송국의 운영요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듀서 : 방송프로그램 기획ㆍ제작을 위한 연출자
2. 아나운서 : 방송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사람
3. 카메라맨 : 방송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
4. 편집요원 : 영상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음향 및 화상을 편집하는 사람
5. 출연인 : 전문 사회자, 리포터, 방송작가, 성우 등 방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6. <삭제 2023. 7. 19.>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제 2023. 7. 19.>
시장은 방송국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ㆍ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방송국에서 자체 제작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송물을 외주할 수 있다.
시장은 방송국의 운영목적의 범위 안에서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와 제휴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정방송 프로그램 보급 확대 사업
2. 시책 홍보를 위한 사업
3. 기타 방송기술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방송국의 기획ㆍ편성ㆍ제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작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