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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985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집행 및 공개와 관련된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

공개방법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집행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20일 이내에 안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4조

공개내용

① 공개 내용은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비목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5조

집행기준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ㆍ집행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