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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보 발행 규칙자치법규 2086975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20-01-29공포 2020-01-29공포번호 12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시보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일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및 기타자료의 시행일자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

규격

① 시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지의 규격을 A4(가로 210㎜ × 세로 297㎜) 크기로, 글자를 써나가는 방향은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1.16.> <개정 2020.1.29.>
② 시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9.1.16.> <개정 2020.1.29.>

제4조

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 례 란
2. 규 칙 란
3. 훈 령 란
4. 예 규 란
5. <삭제 2020.1.29.>
6. 자치법규입법예고란
7. 고 시 란
8. 공 고 란
9. 동 행정란
10. 기 타 란

제5조

<삭제 2020.1.29.>

제6조

게재 의뢰

조례, 규칙, 훈령 및 기타 사항에 관한 시보게재의뢰는 당해 관서 또는 소관부서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로서 작성된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공문서로 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9.1.16.〕

제7조

배부기준

① 시장은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에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하고, 종이시보를 발행할 경우 배부수량은 배부처의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2019.1.16.> <개정 2020.1.29.>
② 시보를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6.>

제8조

<삭제 2020.1.29.>

제9조

시보의 효력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본조개정 2020.1.29.〕

제10조

기타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