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안산시 시민의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 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새 안산시 건설과 향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시민의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 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새 안산시 건설과 향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매년 10월2일을 시민의 날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