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시민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29.>
이 조례는 안산시시민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안산시시민시장(이하 "시민시장"이라 한다)의 건축물을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구획ㆍ구분된 점포(길이 4m ×너비 2.8m×높이 3.9m)를 말한다. <개정 2017. 9.29.>
2. "사용인"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9.29., 2022.9.21.>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 9.29., 2022.9.21.>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 9.29.>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치, 규모, 사용료, 사용료의 자격등을 공고하고, 이에 따라 신청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에 의하여 사용인을 정한다. <개정 2017. 9.29.>
③ 시설물의 사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2000.3.10>
④ 시장은 사용인의 인접한 시설물에 한하여 8개이내의 시설물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7.6.15>
사용인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은 사용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한하여 그 시설물의 사용권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03.10, 단서신설 2007.6.15>
① 시장은 사용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9.>
1.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2. 전기요금 및 상ㆍ하수도요금을 3회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월 20일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5> , <개정 2017. 9.29.>
③ 사용인이 시설물의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용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료는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의 연1000분의 25로 한다. <개정2004.06.17>
② 사용인은 사용료를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에 따라 허가기간 개시일부터 60일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5, 2017. 9.29.>
③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른다. <개정 2007.6.15, 2017. 9.29.>
④ 사용료는 허가기간 개시일부터 시설물의 반환일까지 계산한다. <개정 2017. 9.29.>
⑤ 사용료 및 공과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설2004.06.17>
⑥ 시장은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인의 상품이 3분의 1이상 멸실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2004.06.17>
⑦ 사용인 중 주민등록상 안산시 거주자에게는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사용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안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6.15, 2017. 9.29.>
① 사용인이 시설물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인이 미리 승인없이 시설물을 변경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7.6.15, 2017. 9.29.>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가 취소되었거나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갱신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무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9.>
① 사용인은 사용인간 합의에 의하여 시설물을 교환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시민시장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9.>
③ 시장은 시설물의 사용교환이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사용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민시장 운영과 영업행위에 관련한 제반명령, 조례, 규칙 및 시장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민시장의 안전과 쾌적한 위생질서가 유지되도록 시설물 내ㆍ외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의 판매를 거절할 수 없다.
4. 시민시장내에 폭발물, 위험성 있는 물품, 인체에 위해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물품을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①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자기책임하에 비품과 상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이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게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시장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장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7. 9.29.>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시장의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에 필요한 위탁비용은 시장과 수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자 선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수탁업무의 관리 및 운영
2. 상거래 질서의 확립
3. 사용인을 위한 공동사업 및 후생복지사업
4.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
5. 주변환경개선
6. 사용인의 자질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
7. 기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연1회이상 수탁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민시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처리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그 관리ㆍ운영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거나 계약조건을 현저히 위반하여 수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위탁계약 해지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한 문서로써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2020.12.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