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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966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2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감사업무 전반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시정 감시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ㆍ건의 기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안산시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안산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누어 구성한다.
② 전문분야는 토목ㆍ건축ㆍ전기ㆍ도시계획ㆍ환경ㆍ보건ㆍ세무ㆍ회계ㆍ사회복지ㆍ정보통신 등의 분야로 하고, 그 외에는 일반분야로 한다.
③ 전문분야는 30명 이내, 일반분야는 10명 이내로 하되, 각 분야별로 적정하게 인원을 안배한다.
④ 시민감사관의 성별 구성인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4. 7. 17.>

제3조

자격

① 시민감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가. 전문분야에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회계사 등 자격증을 취득한 자
나. 전문분야 대학 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
다. 전문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라. 전문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자
마. 그 밖에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일반분야 시민감사관
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단, 안산시 퇴직자는 제외)
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자
다. 행정에 관한 식견이 높고,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이 있으며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자
라. 시정에 대한 개혁의지와 혁신마인드가 강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시민감사관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시민감사관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 7. 17.>

제4조

선정

①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 다만, 공개모집 결과 구성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학계, 법조계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②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위촉 및 해촉

① 시민감사관은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시장은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활동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시민감사관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시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임기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되는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직무 및 권한

①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가. 행정종합감사ㆍ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시 참여 또는 자문
나.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요구
다. 불합리한 법령ㆍ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라. 각종 공사의 불편ㆍ부당ㆍ위법 행위 제보
마. 위험지역이나 시설물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건의
바.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2. 일반분야 시민감사관
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불편ㆍ부당사항과 현안문제 제보
나. 시에서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시책의 문제점 등 개선건의
다. 공무원 관련 비위사실 및 불친절 행위의 제보
라.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②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협조 및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사ㆍ자문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제8조

직무 및 권한 제한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공익에 위배되는 사항
2. 소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17.>
3. 경기도ㆍ감사원ㆍ행정안전부 및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개정 2017.11.20.>
4. 개인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5.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6.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ㆍ조정을 목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7.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8. 안산시의회에 관한 사항
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제9조

의무

① 시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같다.
② 시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③ 시민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른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10조

겸직 금지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그 밖에 시민감사관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무

제11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감사의 당사자는 시민감사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감사관에서는 제척 사유 등 해당여부 확인 후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 7. 17.>
③ 시민감사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감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7.>

[제목개정 2024. 7. 17.]

제12조

감사참여 등 처리

① 시민감사관은 감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②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③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부서는 감사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감사관의 감사지적사항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

제보사항 등 처리

① 시민감사관은 제7조에 규정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감사관에게 제보ㆍ제안ㆍ건의를 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담당 관계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감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 기한을 정하여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① 시민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협조·지원 등

① 수감기관의 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제공 및 서류열람 등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안산시 자체감사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