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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86964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2-07-01공포 2012-04-01공포번호 1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안산시수입증지(이하 "증지" 라 한다)란 안산시(이하 "시" 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전자증지ㆍ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증지액면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인증기번호(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는 발급기번호)
③ 전자수입증지의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⑤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증지의 규격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ㆍ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제5조

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