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8, 2010.09.27, 2024. 7. 17.>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8, 2010.09.27, 2024. 7. 17.>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2006.9.28, 2010.09.27>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9.27>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상수도 및 수질 관련 전문가, 소비자, 시의회의원, 시민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2006.9.28>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1.19., 2010.09.2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10.09.2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회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2006.9.28, 2017.11.20.>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등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은 상수도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 등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는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