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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자치법규 2086955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24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에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4.01>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04.01>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의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2.04.01>

제3조

급수구역

안산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안산시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0.02.09, 2012.04.01>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개정 2012.04.01>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개정2003.12.29>

제5조

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2.04.01>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4.01>

제8조

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04.01>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안산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04.01>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의 경비로 부담한다. <개정 2012.04.01>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따른 경비 <개정 1994.01.05, 2012.04.01>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이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2.04.01>

제12조

출자

① 안산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2.04.01. 2020.9.29.>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2.04.01>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상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04.01>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2.04.01>

제14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2.04.01>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04.01>
1. 해당지출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12.04.01>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된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이익 적립금 <개정 2012.04.01>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개정 2012.04.01>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의 제4항에 따른 배당 납부금 <개정 2012.04.01>
4. 잉여금에서 제1,2,3호를 처분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잔액이 있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4.01.05, 2012.04.01>

제19조

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1., 2020.9.29.>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
3.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04.01>

제20조

업무상황 설명서 제출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까지, 7월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1>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계획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 <개정 2012.04.01>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4.01>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