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86949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6-09-13공포 2016-09-13공포번호 20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또는 안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9.13.)

제2조

포상금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
1. 안산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안산시 또는 안산시장(구청장 및 동장, 사업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공무원 외에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6.09.13.】

제3조

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개정 2016.09.13.)

제4조

포상금지급기준

① 안산시 또는 안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09.13.)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 결정한다.
③ 삭제<2016.09.13.>

제5조

포상금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8.4.30, 1989.03.20, 2016.09.13.>
1. 행정소송(본안) : 심급별 3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심급별 3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심급별 10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 심급별 100,000원 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09.13.)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201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