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6946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2-09-21공포 2022-09-21공포번호 2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5.11.23.,2021.4.21.>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22.9.21.>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신용보증수수료”란 신용보증기관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신용보증에 따른 제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7.25.>

제4조

경영안정지원

<제목개정 2017. 7.25.>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7.25.>
1. 상인 의식제고, 선진유통기법 등 교육 지원
2. 소규모 시설개선 자금 지원
3.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5. 감염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 <신설 2020.5.1.>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호에서 이전 2020.5.1.>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23.]

제4조의2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및 공공요금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가맹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카드수수료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지원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이 지원하는 카드수수료의 범위는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내에서 적용한다. ③ 소상공인의 허위신청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받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

제5조

특례보증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 지원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이차보전

① 시장은 협약에 의하여 저리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율은 연 2% 이내로 3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차보전율을 연 4% 이내로 5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
③ 이자상환 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7조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용보증수수료는 연 1% 이내로 5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
③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8조

보증재원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9조

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할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21.>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 중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21.> <본조신설 2017. 7.25.>

제10조

지원중지 및 회수

시장은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개정 2015.11.23.>
2.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은 경우
3.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