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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6945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20-10-01공포 2020-09-16공포번호 12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소비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항 중 다른 법령에 의한 특정분야에 대하여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업무담당과장를 총괄부서로 하고 품목별(용역포함) 관련 해당 실ㆍ과ㆍ소를 전담부서로 한다.<개정 2001.12.03>
② 총괄부서로부터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를 의뢰받은 전담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를 의뢰받은 사항 중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때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전담부서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는 소비자등이 민간 소비자단체나 해당 전담부서에 소비생활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제를 요청한 사항을 접수 조사한다.
2. 피해구제 청구건 전담부서 처리담당자는 당사자에게 합의권고에 앞서 청구인의 청구내용, 피청구인의 해명내용, 책임소재의 정도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3. 사실조사는 현장조사, 사진촬영, 확인서 청구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야 한다.
4. 피해구제 청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관계인의 법령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전담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규명은 사실확인과 사건에 관련된 현물의 확인 또는 과학적 시험, 검사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합의권고를 제시하여 해결토록 노력한다.
6. 피해구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알선 조정을 요청하고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 및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총괄ㆍ전담부서에서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 청구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보 또는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소비자 소송의 지원대상 및 범위

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 소송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동일한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다수인 경우
2.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소비자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 및 자료의 제공
2. 안산시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한 법률자문

제5조

심의안건 제출

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을 제출할 부서에서는 회의개최 1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1.12.03>

제8조

실무위원회

① 조례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담당실ㆍ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2001.12.03.,2020.9.16.>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사전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2005.5.17>
⑥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조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회의록 및 심의 결과 통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및 심의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심의안건 제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비보상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는 조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