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10.20, 2025. 12. 31.〉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10.20, 2025.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2008.10.20〉
소비자는 모든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정정책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식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를 통하여 사업자가 소비자만족 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을 하도록 유도 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은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을 위한 노력
5. 기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권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당해 물품의 수거ㆍ파기 또는 판매 금지를 명할 것을 경기도지사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 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ㆍ수급상황 및 유통실태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관계기관, 사업자 및 소비자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항,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급 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동 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08.10.20, 2025. 12. 31.〉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정보의 제공 등 교육 및 계몽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삭제2008.10.20〉
〈삭제2008.10.20〉
① 시장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물품 및 용역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거래 조건이나 거래방법과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그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 및 시의 소비자보호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삭제2008.10.20〉
〈삭제2008.10.20〉
〈삭제2008.10.20〉
〈삭제2008.10.20〉
① 시장은 「소비자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하는 등록소비자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8.10.20, 2025. 12. 31.〉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2.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소비자에 대한 교육 ㆍ계몽 ㆍ캠페인
4. 소비자의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및 정보의 제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2008.10.20, 2015.5.18., 2025. 12. 31.〉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ㆍ공립 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험ㆍ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안정성 등을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ㆍ품질ㆍ안정성 등에 관하여 시험ㆍ검사를 실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ㆍ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당하여 시장에게 서신ㆍ방문ㆍ전화ㆍ전신ㆍ기타 통신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하거나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권고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08.10.20〉
① <삭제 2016.1.1.>
②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립 또는 공립 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처리요령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이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서면 또는 통신으로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통신으로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사안 중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피해구제 처리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2008.10.20〉
① 시장은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고 당해 소송이 다수의 소비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만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2008.10.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소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사업자의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이 이 조례에 의한 시험ㆍ검사나 조사를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에게 이 조례에 의한 조사결과 소비자의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지도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삭제 2016.1.1.>
소비자보호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등을 자문,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2008.10.2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개정2008.10.20〉
1.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시장이 정하는 공공요금 및 사용료ㆍ수수료의 심의 조정 다만, 소비자의 부담을 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소비자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소비자 관련 조례 ㆍ규칙의 제정 및 개 ㆍ폐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소비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 3인,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 단체에서 각 5인 이내, 학계, 법조계, 언론계, 공공단체, 노동자 단체 등의 구성원으로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7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2008.10.2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01.19.>
⑤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⑥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안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신설 2010.01.19.> <개정 2014.11.25.,2016.1.1., 2020.12.30., 2025. 12. 31.>
①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사ㆍ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출석시켜 설명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8.10.20., 2010.01.19., 2025. 12. 31.〉
〈삭제2008.10.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