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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6938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13-11-26공포 2013-11-26공포번호 10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정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 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다음 연도 안산시성평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지원 계획을 안산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안산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 단체
2. 시 관내에서 성평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
3. 그 밖에 성평등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5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서
2. 단체의 현황 및 정관 등
3. 최근 1년간 성평등 관련 사업 활동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 목적에의 부합 및 적정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
5. 최근 1년간 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실적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 및 교부

① 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 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추진 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사업계획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주요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정산 및 반납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원받은 기금 중 집행잔액은 기금정산서 제출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장부의 비치

조례 제40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선발기준

조례 제44조에 따른 안산시 여성상(이하 “여성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 선발한다.
1.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인권보호,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등 여성권익증진에 공헌한 여성
2. 개인 또는 여성단체 활동 등을 통하여 불우이웃 또는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여성
3. 문화ㆍ예술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바탕으로 이를 확대 보급하는데 노력하여 시 문화ㆍ예술 발전에 기여한 여성
4.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취업 증대와 고용안정 등 여성의 경제활동 향상에 기여한 여성
5. 그 밖에 사회 각 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여성

제11조

추천

① 조례 제48조에 따라 여성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5호서식)
2. 공적조서 1부(「안산시 포상조례」 별지 제4호서식)
3.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추천이 곤란한 사람

제12조

서류의 보완 및 반환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나 자료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조례 제49조에 따른 안산시여성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위원의 위촉은 문서로써 하되 별도의 위촉장은 수여하지 않는다.
② 시장이 공적심사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대리수상

시장은 수상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시상 전에 사망 또는 실종되었거나 시상당일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

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수상자 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유급상담원

① 조례 제52조에 따른 안산시 성차별 상담센터 상담원은「안산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칙」에 따라 선발하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추진성과를 고려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상담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심리학ㆍ교육학ㆍ여성학ㆍ사회학ㆍ사회사업학ㆍ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상담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③ 시장은 상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정직 이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으로 판단될 때
3. 민ㆍ형사 사건 등으로 인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4.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④ 상담원의 신분보장과 근무시간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안산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및「안산시 지방 공무원 근무규칙」을 따른다.
⑤ 상담원에게는 일반직공무원 7급에 상당하는 보수와 여비를 지급하되「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