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안산시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안산시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시민은 누구든지 성평등의 촉진과 여성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기초하여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9.>
1. 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
3. 성평등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
4.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 방안
5. 성평등 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안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방안 <개정 2019.07.19.>
7. 그 밖에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성평등정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평등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평등의 촉진, 성평등 문화의 확산,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5. 여성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
2. 안산시의회 의원
3. 여성 및 시민사회 단체의 대표
4. 지역 또는 여성친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킬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정책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성평등정책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본조신설 2019.7.19.〕 <개정 2023. 10. 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9.7.19.〕
시장은 시와 산하기관에서 인적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시장은 예산의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특정 성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ㆍ반영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ㆍ학교ㆍ평생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활용한 통한 성평등 의식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가사ㆍ양육 등에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9.>
시장은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 및 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의 장은 어느 한쪽 성(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7.19.>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참여가 부진한 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② 시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시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③ 제2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② 시장은 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어린이집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여성인력을 적극 개발ㆍ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2023. 10. 4.>
③ 시장은 경제활동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책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7.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노동취약계층의 가사부담 완화를 위한 가사활동지원서비스 다만,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 가사돌봄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여야 한다.【본호신설 2018.11.23.】 <개정 2021.4.21.>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23.>
① 시장은 성희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과 사업주는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①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① 시장은 가족유형ㆍ지역ㆍ연령 등에 따른 여성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혼모, 성매매 피해여성 등을 위한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노인 및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여성장애인, 북한이탈여성, 결혼이민여성,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관련 시설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시설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여성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능률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여성단체 활동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여성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소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이나 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9.7.19.〕
시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평등 정책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7.19.>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3.10.31.> , <개정 2018.11.23., 2023. 10. 4.>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성평등 실현과 성평등 정책추진을 위한 사업
2. 성평등 촉진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51조에 따른 단체사업 <개정 2019.7.19.>
3.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ㆍ외 연수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20.11.18.>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②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8.>
④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적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출 납 원 :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9.>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로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① 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지 또는 회수할 때에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8., 2019.07.19.>
② 기금의 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9.7.19.>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의 발전과 평등사회의 구현에 공헌한 여성을 매년 선발하여 안산시여성상(이하 "여성상"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여성상은 5명 이내로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여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9.>
① 여성상의 수상자는 시상 예정일 현재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여성,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의 여성 경영인, 관내에 소재한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으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여성 중에서 심사ㆍ선정한다.
② 이미 여성상을 받은 사람과「안산시 문화상 조례」,「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는 제외한다.
①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ㆍ구청장ㆍ동장 또는 각급 기관ㆍ단체장이 한다. <개정 2019.7.19.>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여성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공적사항의 심사는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안산시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한다.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성차별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7.19.>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차별, 성희롱ㆍ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
2. 직장 내 성희롱예방과 양성평등의 교육 및 관련정보 제공
3. 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과의 연계망 구축
4. 성차별 관련 조사 등 양성평등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담센터에는 2인 이내의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으며, 유급상담원의 보수와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ㆍ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8.2.>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