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 문해교육"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인 문해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문해교육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회적ㆍ경제적 등의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교육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ㆍ운영
2.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AIㆍ디지털 기술ㆍ기기 활용프로그램 등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ㆍ운영
3. 건강, 안전, 금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ㆍ운영
4. 문해교육 관련 문화ㆍ행사활동 지원 사업
5.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6. 문해교육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
7.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문해교육을 위하여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평생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