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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6935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22-08-12공포 2022-08-12공포번호 13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①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후보로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삭제 2022.8.12.>
③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선정 심의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선정심의를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안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요구한다. <개정 2022.8.12.>
② 심의 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③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성실납세자 등이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성실납세자 등 인증

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인증서 및 증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2.>
1.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인증서
2.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증표 <개정 2022.8.12.>
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용 표지(스티커)〔본호신설 2022.8.12.〕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증표는 별표 1로 하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용 표지(스티커)는 별표 2와 같이 한다.〔본항신설 2022.8.12.〕
③ <삭제 2022.8.12.>

제5조

기록보존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