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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자치법규 2086934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3-11-08공포 2023-11-08공포번호 2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안산시민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세(다만, 등록면허세 제외)를 연간 3건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2. ″우수납세자″란 최근 3년동안 매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ㆍ단체는 300만원 이상을 납부한 자로서 체납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3.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란 세정업무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및 납세편의 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중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우수납세자
3.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납세자

제5조

대상자 선정방법

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실ㆍ우수납세자 선정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 및 제4조제3호에 따른 선정대상 중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및 지방세를 탈루ㆍ은닉한 사실이 있는 법인ㆍ개인ㆍ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4조의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추첨하되 전체 성실납세자의 100분의 2 이내에서 선발된 자
2. 우수납세자는 시세 납부액, 시 재정확충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선정된 자
3.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는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납세자

제6조

대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추천받은 성실납세자 등을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안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개정 2017. 7.25.>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결과는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

인증 등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등의 규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지원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 또는 각종 고지서에 성실납세자와 관련된 내용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2. 시가 시행하는 각종행사 및 시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3. 선정된 날부터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고 지방세 5천만원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1년간 1회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8.>
4.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5. 안산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표지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6.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주관하는 공연관람료를 50%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호신설 2023. 11. 8.〕
②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발된 자는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선발일로부터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번 지원받은 자는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우수납세자에 대하여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사후관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가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고, 교부된 성실납세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