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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6933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7-11-20공포 2017-11-20공포번호 2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5> [본조개정 2015.11.23.]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안산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05.1.5, 2015.11.2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1명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2005.1.5, 2015.11.23.>
1. 5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 <개정 2015.11.23.>
2. 건설관계 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임원
3. 대학(전문대학포함)의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개정 2015.11.23.>
4. 기타 당해분야에서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5.11.23.>
④ <삭제 2015.11.23.>

제2조의2

< 삭제 2014.11.25.>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5.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1.23.>

제4조

임기

위원회의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하고, 공무원은 관련부서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2005.1.5., 2010.01.19., 2015.11.23.>

제5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98.10.12, '99. 2.24, '99.10. 9, 2005.1.5,2015.11.23.,2017.11.20.>

제6조

위원회 자문대상 공사

위원회의 기술자문 대상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99.2.24, 2005.1.5, 2015.11.23.>
1. 안산시 및 안산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관급자재를 포함한 총 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개정 2015.11.23.>
2. 총 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안산시가 승인ㆍ인가 또는 허가한 당해 건설공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 대상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 대상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개정 2015.11.23.]

제8조

자문요청

① 자문요청은 착수, 중간, 마무리 3단계로 구분하여 신청하며 예정공사금액이 3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의 설계용역은 마무리단계, 100억원 이상의 설계용역은 착수 또는 중간단계 및 마무리단계 등 2회 이상 자문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할 때에는 설계자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기본계획, 현황조사, 지질조사,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설계도, 설계보고서와 공사설명서(별지 제3호서식) 및 각 부문별(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설계 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 2. 24, 2015.11.23.>
② 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 변경자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 공사설명서(별지 제3호서식) 및 각 부문별(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설계변경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시장이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3.>
1. 설계변경 도서
2. 기타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개정 2015.11.23.>
③ 중앙 및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용역회사명을 명시하고 기술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5.11.23.>
⑤ <삭제 2015.11.23.>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통보서를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 요청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1.23.>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5.11.23>

제10조

심의 의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 :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채택 :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심의 :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개정 2015.11.23.]

제11조

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5.11.23.>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5.11.23.>
③ 전문분야는 공사특성에 따라 구조물 분야별 또는 기능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⑥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5.11.23.>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⑧ 위원장은 자문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⑨ 소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11.23.>

제12조

기술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분야별로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5.11.23.>
② 기술자문을 요청받은 위원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3.>
③ 위원장은 위원등으로 하여금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5.11.23.>

제13조

의안설명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설계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3.>

제14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의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3.>

제15조

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1.23.>

제16조

자문기간

위원회는 자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자문기간을 1회(10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1.23.>

제17조

자문사항 사후관리

① 위원회는 자문결과를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결과 시정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착공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3.>
③ 위원회는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거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11.23.>
④ 위원회는 제3항의 평가결과를 시공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자문평가단의 기능

자문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개정 2015.11.23.>
1. 위원회의 심의결과 조치사항
2. 새로운 공법의 적용 및 그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의 확인
3. 기타건설공사 시공수준의 평가 및 시공에 대한 자문

제19조

자문평가단의 현장조사

① 자문평가단장은 자문 및 시공평가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평가 단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문평가단장은 심의 및 자문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시공부서에 대하여 관계서류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서류의 보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자문 완료 후 해당문서 보관 규정에 따라 자문부서의 장이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3.>

제21조

수당 및 여비지급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1.23.>

제22조

규칙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