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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6930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5-05-18공포 2015-05-18공포번호 1889

제1조

목적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안산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
3. 새마을회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새마을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ㆍ훈련 경비
4. 그 밖의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시장은 안산시 소유 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 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8.>

제6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