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안산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
3. 새마을회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새마을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ㆍ훈련 경비
4. 그 밖의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시장은 안산시 소유 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 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8.>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