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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6924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14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2025. 11. 17.>

제2조

사용범위

「안산시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3., 2025. 11. 17.>
1. 기본시설: 로비, 대회의실, 상록시민홀, 단원홀, 합창단연습실, 기타부속시설 <개정 2025. 11. 17.>
2. 부대시설: 기본시설에 부속된 설비 및 장비 <개정 2025. 11. 17.>

제3조

사용허가 및 취소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4조에 따른 관리부서장(이하 “관리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화 ㆍ 방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2025. 11. 17.>
② 관리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7.>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7.>

제4조

사용료 감면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 2025. 11. 17.>

제5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세외수입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
②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