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 공공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30.>
이 조례는 안산시 공공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청사 내 시설물 중 제5조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자의 설비”란 시설물에 부대하는 기존 설비 이외에 시설물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자치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공청사의 시설물 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30.>
1. 시 본청: 회계과 <신설 2025. 4. 30.>
2. 구청: 행정지원과 <신설 2025. 4.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본청 회의실의 사용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4. 30.>
1. 대회의실: 총무과 <신설 2025. 4. 30.>
2. 대회의실 음향설비: 홍보담당관 <신설 2025. 4. 30.>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별표 1과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청사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4. 30.>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사용 예정 개시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관리부서장에게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
② 관리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
③ 신청인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신청인의 사정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부서장에게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
① 관리부서장은 개방 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육
2.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② 다수 시설에 중복 예약하거나 1회 이상 취소자로 확인될 경우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30.]
관리부서장은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행사 또는 포교활동을 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신설 2025. 4. 30.> 6. 그 밖에 관리부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호에서 이동 <2025. 4. 30.> ] <개정 2025. 4. 30.>
관리부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1.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관리부서장이 공익상 목적으로 취소 또는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4. 30.>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목적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30.>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는 등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관리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30.>
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 및 사용시간 등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시 휴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에 관리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4. 30.>
관리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예식 행사 : 전액감면(시청, 상록구청에 한정함) <개정 2025. 4. 30.>
3.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목적 사용 : 50% 감면
4. 장애인ㆍ보훈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 50% 감면
5. 문화예술 관련 자선공연 행사 : 50% 감면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예정 개시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사용자 준수사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1. 주취자, 소란행위자, 감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관리부서장이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4.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