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상권활성화를 위해 힘써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안산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이하 “특화거리”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화거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
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11조의 안산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심의위원회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특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일정 지역에서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3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를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17. 9.29.>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을 결성하여야 한다.
3. 담당 공무원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지구거리의 상인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상가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특화거리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홍보사업
5. 상인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특화거리 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특화거리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지원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거리 조성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업무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0.7.15.>
1. 안산시의회의원 <개정 2017. 9.29.>
2. 소비자 및 경제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 9.2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12조의 각 호에 따른 자문ㆍ심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17. 9.29.>
삭제 <2017. 9.29.>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