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서비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련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기준의 준수율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가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8.> ② <삭제 2023. 4. 28.>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4. 28.>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4. 28.〕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지원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4. 28.> ② <삭제 2023. 4. 28.>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3. 4. 28.>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각호개정 2023. 4. 28.〕 〔제목개정 2023. 4. 28.〕 ④ <삭제 2023. 4. 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4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4. 2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4. 28.〕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28.〕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