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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915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3-04-28공포 2023-04-28공포번호 2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서비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7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련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기준의 준수율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가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8.> ② <삭제 2023. 4. 28.>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4. 28.>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4. 28.〕

제9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지원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신변안전 보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4. 28.> ② <삭제 2023. 4. 28.>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3. 4. 28.>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각호개정 2023. 4. 28.〕 〔제목개정 2023. 4. 28.〕 ④ <삭제 2023. 4. 28.>

제11조의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4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4. 28.〕

제11조의3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28.〕

제11조의4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4. 28.〕

제11조의5

회의수당 등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28.〕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