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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914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4-10-21공포 2014-10-21공포번호 1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안산시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1>

제2조

사업내용

안산시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1,2013.8.2.>
1. 사례관리 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및 서비스연계 사업 <신설 2013.8.2.>
2. 서비스제공 기능 :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및 자활지원 사업 <신설 2013.8.2.>
3. 지역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및 자원 개발ㆍ관리 사업 <신설 2013.8.2.>
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13.8.2.>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7.31, 2013.8.2.>

제4조

운영의 위탁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3.8.2.>
② 사회복지관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구성 및 기능은 관계 법령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8.2.>

제5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제6조

시설의 운영등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제7조

운영경비등 보조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3.8.2.]

제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년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감사 및 지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회복지 관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요강등에 의거 체계적으로 실시토록하되, 사회복지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지도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사회복지관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개정 2013.8.2.>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7.31>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09.7.31>

제11조

위·수탁 협약의 체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