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21>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9.21>
2. "용달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또는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2011.9.21>
3. “개별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1.9.21>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1.9.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2제2호나목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본조개정 201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