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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086909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26-07-15공포 2026-07-15공포번호 14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5., 2021.4.14., 2023. 12. 29., 2026. 7. 15.>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

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 부시장, 실ㆍ국장, 과장(담당관 포함),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16.>
① 시장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② 부시장의 전결사항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실ㆍ국장ㆍ사업소의 장(4급)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0.9.16.>
4.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③ 실ㆍ국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0.9.16.>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실ㆍ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과(담당관)ㆍ소장(5급)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④ 과장(담당관)의 전결사항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3.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4.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5.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⑤ 담당자의 전결사항
1. 즉결처리민원
2.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3.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3조의2

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해야 하고 그 사항을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전결하게 해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20.4.22.〕

제4조

전결사항

① 부시장, 실ㆍ국장, 과장(담당관),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9.16.>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ㆍ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20.9.16.>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01.01.,2020.4.22.>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다른 실ㆍ국장ㆍ과장(담당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국ㆍ과장(담당관)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1.01.,2020.4.22.,2020.9.16.>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민원 등)
3. 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