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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086908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25-06-18공포 2025-06-18공포번호 13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산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안산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8.>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퇴직ㆍ휴직 포함),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1.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안산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 또는 업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무ㆍ업무의 인계인수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공무원은 업무인계인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업무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작성하여 업무인계인수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ㆍ업무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수인계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의 사무인수인계사항 중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사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별지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8.>
③ 공무원은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 놓은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업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뜻을 업무인계인수서에 적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하는 공무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계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

사무ㆍ업무인계인수서 관리 등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서 이를 10년간 보존 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 관리한다.

제6조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사무의 주관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ㆍ업무인계인수의 참관 등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따라 부시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시장의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하고, 권한 대행자가 인계받거나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권한대행자의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 시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업무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업무인계인수서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라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

업무인계인수 거부

① 업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소관부서 주무팀장이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자와 인수자로 하여금 인계인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업무의 인계내용이 업무인계인수서의 작성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인수자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업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거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산시의 기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거나 관장하는 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당해 기구 및 업무변경담당 부서에서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