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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906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13공포번호 2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의하여 안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ㆍ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ㆍ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 등(이하“산하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안산시(이하“시”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민간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

민간위탁 사무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년ㆍ청소년ㆍ아동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관광ㆍ예술ㆍ영상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ㆍ주민편익시설 관련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교통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노동자복지ㆍ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개정 2021.4.21.>
8. 교육ㆍ외국어마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4. 재계약 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제8조

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7조 각 호에 따른 보고안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적격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 연관성
5. 사업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필요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선정된 수탁기관을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관계공무원
2. 안산시의회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등 해당 민간위탁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사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위탁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②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그 내용,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
④ 시장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6조

재계약

① 수탁기관은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계약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④ 위탁기간의 연장 방법과 절차, 기준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재위탁

① 시장은 사무를 재위탁 하려는 경우에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절차 이행 후 제10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증ㆍ개축 또는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20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관련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에 선정된 때
2. 수탁기관이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이 제1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 취소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6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은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고려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안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