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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086905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25-06-18공포 2025-06-18공포번호 13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의 장, 구청장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7.28, 2000.07.31, 2002.10.18, 2005.4.20, 2008.02.22, 2012.02.28, 2021.8.18., 2025. 6. 18.>

제2조

위임사항

중앙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사업소의 장ㆍ구청장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06.01, 2012.02.28, 2025. 6. 18.>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2, 2012.02.28., 2017.6.15., 2025.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