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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901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2-09-21공포 2022-09-21공포번호 26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고충상담 등으로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21.>

제2조

정의

① 비정규직 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ㆍ도급 노동자
②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라 함은 상시노동자 100인 미만의 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일컫는 말로 규모가 영세하여 고용불안과 저임금구조에 놓여 있는 등 어려운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총칭하는 말이다. <개정 2021.4.21.>

제3조

센터의 설치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관내에 센터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책연구사업 :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사업
2. 상담사업 :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상담 및 법률지원사업
3. 여성노동자 지원사업 : 여성 노동상담, 여성비정규직 연구ㆍ조사 사업, 모성보호, 일ㆍ가정양립에 대한 교육 등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사업
4. 고용촉진사업 : 무료직업상담 및 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5. 생활지원사업 :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실질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6. 사회협약사업 : 노사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최저임금 준수 등 다양한 지역사회 협약사업
7. 교육사업 : 노동관계법 교육, 성평등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교육사업
8. 유관조직 네트워크사업 : 동 조례 목적에 부합하는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비정규직 활동의 지원사업
9.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의 출연 및 투자기관을 포함한 산하기관, 시의 민간위탁 사업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사업
10. 그 밖에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5조

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할 때 그 절차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8.2.>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22.9.21.>
③ 수탁자는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轉貸)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9.21.〕

제7조

위탁기간의 연장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운영에 관한 보고를 매분기 말일에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제반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센터의 장과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업무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과 비정규직노동자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2명 이상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한다.<개정 2020.7.15.>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11.20., 2022.9.21.>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당연직 위원 및 시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